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제59조 (뇌물의 공여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유조선 등의 선박으로부터 유출 또는 배출된 유류에 의하여 유류오염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선박소유자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유류오염손해의 배상을 보장하는 제도를 확립함으로써 피해자를 보호하고 선박에 의한 해상운송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58조제1항에 따른 뇌물을 약속ㆍ공여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뇌물의 공여 등뇌물공여약속ㆍ공여표시한천만원의사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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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59조(뇌물의 공여 등) 제58조제1항에 따른 뇌물을 약속ㆍ공여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10.15>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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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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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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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제5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58조제1항에 따른 뇌물을 약속ㆍ공여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제5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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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