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제34조 (공탁명령)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유조선 등의 선박으로부터 유출 또는 배출된 유류에 의하여 유류오염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선박소유자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유류오염손해의 배상을 보장하는 제도를 확립함으로써 피해자를 보호하고 선박에 의한 해상운송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원은 제32조제1항에 따른 책임제한절차 개시의 신청이 합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에 대하여 14일을 넘지 아니하는 일정한 기간에 제8조에 따른 책임한도액에 상당하는 금액과 이에 대한 사고발생일 또는 그 밖에 법원이 정하는 기산일부터 공탁 지정일까지 연 6분의 비율에 따른 이자를 더한 금액을 공탁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공탁금액의 산정과 공탁명령의 송달에 관하여는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항ㆍ제3항을 준용한다.
③책임제한절차 개시 신청인은 법원의 허가를 받아 제1항에 따른 공탁금을 현금 대신 공탁보증서로 대신 제출할 수 있다.
④제3항에 따른 공탁보증서에 관하여는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⑤제1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 항고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같은 규제 클러스터 조문 102개 · 유조선 선박소유자의 책임제한·운송인의 채권ㆍ채무의 소멸
인용 그래프 커뮤니티 분석으로 실무에서 함께 검토되는 조문 묶음입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65개 펼치기
유류오염배상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5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