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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제34조 · 공탁명령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시행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4조(공탁명령)

법원은 제32조제1항에 따른 책임제한절차 개시의 신청이 합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에 대하여 14일을 넘지 아니하는 일정한 기간에 제8조에 따른 책임한도액에 상당하는 금액과 이에 대한 사고발생일 또는 그 밖에 법원이 정하는 기산일부터 공탁 지정일까지 연 6분의 비율에 따른 이자를 더한 금액을 공탁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공탁금액의 산정과 공탁명령의 송달에 관하여는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항ㆍ제3항을 준용한다.
책임제한절차 개시 신청인은 법원의 허가를 받아 제1항에 따른 공탁금을 현금 대신 공탁보증서로 대신 제출할 수 있다.
제3항에 따른 공탁보증서에 관하여는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 항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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