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7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이 법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그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다음 각 호의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하는 해상재해방지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제2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분담유량 보고의 접수ㆍ처리
2.제27조제1항에 따른 통보 및 서면 송부,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분담유량의 통지
3.제29조에 따른 분담금납부 이행의 최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