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제55조 (출입 검사ㆍ보고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유조선 등의 선박으로부터 유출 또는 배출된 유류에 의하여 유류오염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선박소유자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유류오염손해의 배상을 보장하는 제도를 확립함으로써 피해자를 보호하고 선박에 의한 해상운송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선박소유자가 제20조제1항 또는 제50조제1항에 따른 보장계약 증명서의 사본과 그 관련 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출입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출입 검사ㆍ보고 등검사해양수산부장관출입검사선박소유자검사결과공무원하여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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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해양수산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20조ㆍ제26조 또는 제50조에 따른 관계 서류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선박 또는 사업장에 출입하여 관계 서류를 검사 또는 확인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선박소유자가 제20조제1항 또는 제50조제1항에 따른 보장계약 증명서의 사본과 그 관련 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출입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제출서류 검사결과에 의문이 있는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출입검사를 하게 할 수 있다.
③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검사대상 선박의 선정, 검사의 예고 및 검사결과의 조회 등을 하기 위하여 전산처리 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④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 단서에 따라 출입검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검사자, 검사 일시, 이유 및 내용 등에 관한 사항을 사업장에는 검사 7일 전까지, 선박소유자에게는 사전에 알리고, 검사완료 후에는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사전에 알릴 경우 증거인멸 등으로 검사 또는 확인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2020.2.18>
⑤제1항 및 제2항 단서에 따라 검사 또는 확인을 하려는 자는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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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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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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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제5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선박소유자가 제20조제1항 또는 제50조제1항에 따른 보장계약 증명서의 사본과 그 관련 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출입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제5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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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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