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제53조 (유류오염손해의 감정)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법률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유조선 등의 선박으로부터 유출 또는 배출된 유류에 의하여 유류오염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선박소유자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유류오염손해의 배상을 보장하는 제도를 확립함으로써 피해자를 보호하고 선박에 의한 해상운송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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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유류오염으로 인한 손해의 조사, 손해액의 산정, 유류오염손해의 감정을 하는 자가 갖추어야 할 요건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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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53조(유류오염손해의 감정) 유류오염으로 인한 손해의 조사, 손해액의 산정, 유류오염손해의 감정을 하는 자가 갖추어야 할 요건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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