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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제21조 · 국제기금에 대한 피해자의 보상청구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시행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1조(국제기금에 대한 피해자의 보상청구) 유조선에 의한 유류오염피해자는 유조선의 선박소유자 또는 보험자등으로부터 배상을 받지 못한 유류오염손해금액에 관하여 국제기금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제기금에 대하여 국제기금협약 제4조제1항에 따른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2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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