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조(방제조치를 한 선박소유자의 책임제한절차에의 참가)
①방제조치를 취한 선박소유자는 그 방제조치의 비용 등에 관하여 제한채권을 가지는 자로서 책임제한절차에 참가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책임제한절차의 참가에 관하여는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 제43조ㆍ제45조 및 제48조를 준용한다.
제38조(방제조치를 한 선박소유자의 책임제한절차에의 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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