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제9조 (책임제한의 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법률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유조선 등의 선박으로부터 유출 또는 배출된 유류에 의하여 유류오염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선박소유자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유류오염손해의 배상을 보장하는 제도를 확립함으로써 피해자를 보호하고 선박에 의한 해상운송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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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유조선 선박소유자의 책임제한은 유조선마다 같은 사고로 인하여 생긴 그 유조선과 관계되는 선박소유자 및 보험자등에 대한 모든 제한채권에 미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9조(책임제한의 범위) 유조선 선박소유자의 책임제한은 유조선마다 같은 사고로 인하여 생긴 그 유조선과 관계되는 선박소유자 및 보험자등에 대한 모든 제한채권에 미친다. <개정 2020.2.18>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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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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