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책임제한의 범위) 유조선 선박소유자의 책임제한은 유조선마다 같은 사고로 인하여 생긴 그 유조선과 관계되는 선박소유자 및 보험자등에 대한 모든 제한채권에 미친다. <개정 2020.2.18>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제9조 · 책임제한의 범위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시행 · 2025-10-01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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