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제39조 (소송절차의 중지)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유조선 등의 선박으로부터 유출 또는 배출된 유류에 의하여 유류오염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선박소유자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유류오염손해의 배상을 보장하는 제도를 확립함으로써 피해자를 보호하고 선박에 의한 해상운송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41조에서 준용하는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 제43조에 따라 신고한 제한채권에 관하여 그 채권의 채권자와 신청인 또는 수익채무자 간에 소송이 계속 중인 때에는 법원은 국제기금이 그 소송에 참가하고 있거나 제23조제1항에 따른 고지를 받은 경우에는 원고의 신청을 받아서 하거나 직권으로 그 소송절차의 중지를 명할 수 있으며, 그 외의 경우에는 원고의 신청을 받아 그 소송절차의 중지를 명할 수 있다.
제38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 제43조에 따라 신고한 제한채권에 관하여 국제기금협약 제4조제1항에 따른 보상을 청구하기 위한 국제기금에 대한 소송이 계속 중인 때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그 소송절차의 중지를 명할 수 있다.
제1항의 경우 원고의 신청을 받아 소송절차의 중지를 명한 때에는 법원은 원고의 신청을 받아 그 소송절차의 중지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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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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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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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제3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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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