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제60조 (벌칙)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유조선 등의 선박으로부터 유출 또는 배출된 유류에 의하여 유류오염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선박소유자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유류오염손해의 배상을 보장하는 제도를 확립함으로써 피해자를 보호하고 선박에 의한 해상운송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14조제1항 또는 제47조제1항에 따른 보장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 제14조제2항 또는 제47조제2항에 따라 보장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국내항에 입항ㆍ출항 또는 국내의 계류시설을 사용한 자.
벌칙보장계약체결하지입항ㆍ출항계류시설거짓이나재발급받국내항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6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10.15>

1.제14조제1항 또는 제47조제1항에 따른 보장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
2.제14조제2항 또는 제47조제2항에 따라 보장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국내항에 입항ㆍ출항 또는 국내의 계류시설을 사용한 자
3.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8조(제49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증명서를 발급 또는 재발급받은 자

2. 조문 관계도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제60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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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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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제6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4조제1항 또는 제47조제1항에 따른 보장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 제14조제2항 또는 제47조제2항에 따라 보장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국내항에 입항ㆍ출항 또는 국내의 계류시설을 사용한 자.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제6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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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