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해운조합법 제10조 (정관 기재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5-01-31공포 · 2024-09-20법률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해운업자의 협동조직을 촉진하여 그 경제적ㆍ사회적 지위를 향상시켜 해운업의 발전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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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조합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0조(정관 기재사항) 조합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6.5.29>
1.목적
2.명칭
3.지역
4.사무소의 소재지
5.지부 또는 출장소에 관한 사항
6.조합원의 자격과 가입, 탈퇴 및 제명(除名)에 관한 사항
7.출자에 관한 사항
8.조합원의 권리ㆍ의무와 경비 부과 및 과태금 징수에 관한 사항
9.임원의 자격 등에 관한 사항
10.회의에 관한 사항
11.사업의 종류와 집행에 관한 사항
12.회계연도와 회계에 관한 사항
13.공고방법에 관한 사항
14.존립 기간이나 해산 사유를 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 또는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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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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