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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한국해운조합법 · 제10조

한국해운조합법 제10조 · 정관 기재사항

한국해운조합법
시행 · 2025-01-31공포 · 2024-09-20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0조(정관 기재사항) 조합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6.5.29>

1.목적
2.명칭
3.지역
4.사무소의 소재지
5.지부 또는 출장소에 관한 사항
6.조합원의 자격과 가입, 탈퇴 및 제명(除名)에 관한 사항
7.출자에 관한 사항
8.조합원의 권리ㆍ의무와 경비 부과 및 과태금 징수에 관한 사항
9.임원의 자격 등에 관한 사항
10.회의에 관한 사항
11.사업의 종류와 집행에 관한 사항
12.회계연도와 회계에 관한 사항
13.공고방법에 관한 사항
14.존립 기간이나 해산 사유를 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 또는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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