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해운조합법 제3조 (명칭)

공식 조문
시행 · 2025-01-31공포 · 2024-09-20법률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해운업자의 협동조직을 촉진하여 그 경제적ㆍ사회적 지위를 향상시켜 해운업의 발전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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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이 법에 따라 설립되는 해운조합의 명칭은 "한국해운조합"이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법에 따라 설립되는 해운조합의 명칭은 "한국해운조합"이라 한다.
②한국해운조합이 아니면 "해운조합"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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