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해운조합법 제32조 (사업계획과 예산)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해운업자의 협동조직을 촉진하여 그 경제적ㆍ사회적 지위를 향상시켜 해운업의 발전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조합은 매 사업연도가 시작되기 전에 다음 사업연도의 사업계획과 수입ㆍ지출예산을 회계별로 편성하여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개정 2016.5.29>
②조합은 동일 사업연도의 기간에 한정하여 총회의 의결을 거쳐 사업계획을 변경하거나 기존의 예산에 대하여 추가하거나 경정(更正)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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