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봉사의 원칙 등)
①조합은 조합원을 위하여 봉사하여야 한다.
②조합은 설립 취지에 반하여 영리 또는 투기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6.5.29>
③조합은 일부 조합원의 이익에 편중되는 업무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6.5.29>
제7조(봉사의 원칙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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