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해운조합법 제7조 (봉사의 원칙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해운업자의 협동조직을 촉진하여 그 경제적ㆍ사회적 지위를 향상시켜 해운업의 발전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조합은 조합원을 위하여 봉사하여야 한다.
②조합은 설립 취지에 반하여 영리 또는 투기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6.5.29>
③조합은 일부 조합원의 이익에 편중되는 업무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6.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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