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해운조합법 제34조 (공제사업의 구분 회계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01-31공포 · 2024-09-20법률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해운업자의 협동조직을 촉진하여 그 경제적ㆍ사회적 지위를 향상시켜 해운업의 발전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조합은 제6조제1항제4호에 따른 공제사업과 다른 사업을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조합은 제6조제1항제4호에 따른 공제사업과 다른 사업을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②제6조의2제2항에 따른 책임준비금 및 비상위험준비금은 공제규정에 규정된 용도 외에는 사용하지 못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9개 펼치기

한국해운조합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9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