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해운조합법 제16조 (총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해운업자의 협동조직을 촉진하여 그 경제적ㆍ사회적 지위를 향상시켜 해운업의 발전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조합의 의결기관으로 총회를 둔다.
②총회는 대의원으로 구성한다.
③대의원은 조합원 중에서 조합원이 직접 선출한다. <개정 2016.5.29, 2020.2.18>
④제3항에도 불구하고 조합은 다양한 업종의 의견 수렴 및 참여 확대 등을 위하여 제15조의2제1항제3호에 따른 해운 관련 단체 중에서 조합에 대한 기여도 및 조합사업 이용실적 등을 감안하여 특별 대의원을 배정할 수 있다. <신설 2020.2.18>
⑤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대의원 선출 및 배정 등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신설 2020.2.18>
⑥대의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개정 2020.2.18>
⑦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하고, 정기총회는 매년 한 차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집하며, 임시총회는 필요할 때 회장이 소집한다. <개정 202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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