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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한국해운조합법 · 제19조

한국해운조합법 제19조 · 정족수

한국해운조합법
시행 · 2025-01-31공포 · 2024-09-20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9조(정족수) 총회는 대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제21조제1항제1호, 제4호, 제5호(해임에 한정한다) 및 제6호의 사항은 대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6.5.29>

1.삭제 <2016.5.29>
2.삭제 <2016.5.29>
3.삭제 <2016.5.29>
4.삭제 <2016.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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