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해운조합법 제22조 (임원)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해운업자의 협동조직을 촉진하여 그 경제적ㆍ사회적 지위를 향상시켜 해운업의 발전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조합에는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개정 2016.5.29>
1.회장 1인
2.부회장 3인
3.이사장 1인
4.상무이사 3인 이내
5.이사 9명 이내
6.감사 2명(1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적합한 외부전문가 중에서 선출)
②임원 중 이사장 및 상무이사는 유급(有給)으로 한다.
③회장과 부회장은 총회에서 선출한다.
④이사장은 제22조의2에 따른 인사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총회에서 선출한다. <개정 2016.5.29, 2020.2.18>
⑤상무이사는 제22조의2에 따른 인사추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사장의 추천에 의하여 총회에서 선출한다. <개정 2016.5.29, 2020.2.18>
⑥이사와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하되,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원이 아닌 이사를 3명 두어야 한다. <개정 2016.5.29>
⑦임원이 될 수 있는 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원으로 한정한다. 다만, 이사장, 상무이사, 이사 및 감사는 조합원이 아닌 자 중에서 선출할 수 있다. <개정 2016.5.29>
⑧조합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원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한국해운조합법 제22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의 공동 인용과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규정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원문 인용 근거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하위 규정의 원문이 이 조문을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인용한 경우입니다. 각 카드에 인용 문언을 표시합니다.
같은 규제 클러스터 조문 7개 · 사업·감독
인용 그래프 커뮤니티 분석으로 실무에서 함께 검토되는 조문 묶음입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9개 펼치기
한국해운조합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9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