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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한국해운조합법 · 제22조

한국해운조합법 제22조 · 임원

한국해운조합법
시행 · 2025-01-31공포 · 2024-09-20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2조(임원)

조합에는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개정 2016.5.29>
1.회장 1인
2.부회장 3인
3.이사장 1인
4.상무이사 3인 이내
5.이사 9명 이내
6.감사 2명(1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적합한 외부전문가 중에서 선출)
임원 중 이사장 및 상무이사는 유급(有給)으로 한다.
회장과 부회장은 총회에서 선출한다.
이사장은 제22조의2에 따른 인사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총회에서 선출한다. <개정 2016.5.29, 2020.2.18>
상무이사는 제22조의2에 따른 인사추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사장의 추천에 의하여 총회에서 선출한다. <개정 2016.5.29, 2020.2.18>
이사와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하되,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원이 아닌 이사를 3명 두어야 한다. <개정 2016.5.29>
임원이 될 수 있는 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원으로 한정한다. 다만, 이사장, 상무이사, 이사 및 감사는 조합원이 아닌 자 중에서 선출할 수 있다. <개정 2016.5.29>
조합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원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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