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해운조합법 제40조 (청문)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해운업자의 협동조직을 촉진하여 그 경제적ㆍ사회적 지위를 향상시켜 해운업의 발전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0조(청문) 해양수산부장관은 제39조제4항에 따라 조합의 해산을 명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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