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해운조합법 제47조 (벌칙)

공식 조문
시행 · 2025-01-31공포 · 2024-09-20법률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해운업자의 협동조직을 촉진하여 그 경제적ㆍ사회적 지위를 향상시켜 해운업의 발전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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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조합의 임원 또는 청산인이 조합의 사업 목적 외의 목적으로 자산을 사용ㆍ이용 또는 대출하는 행위를 하여 조합에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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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47조(벌칙) 조합의 임원 또는 청산인이 조합의 사업 목적 외의 목적으로 자산을 사용ㆍ이용 또는 대출하는 행위를 하여 조합에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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