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해운조합법 제36조 (국고 보조)

공식 조문
시행 · 2025-01-31공포 · 2024-09-20법률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해운업자의 협동조직을 촉진하여 그 경제적ㆍ사회적 지위를 향상시켜 해운업의 발전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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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해양수산부장관은 조합의 사업에 대하여 매년도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6조(국고 보조) 해양수산부장관은 조합의 사업에 대하여 매년도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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