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해운조합법 제18조 (「민법」의 준용)

공식 조문
시행 · 2025-01-31공포 · 2024-09-20법률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해운업자의 협동조직을 촉진하여 그 경제적ㆍ사회적 지위를 향상시켜 해운업의 발전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8조(「민법」의 준용) 조합의 총회에 대하여는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제71조ㆍ제72조 및 제74조를 준용한다. 다만, 제17조제3항에 따라 총회를 소집하는 경우 그 소집 통지기간에 관하여는 「민법」 제71조 중 "1주간전"은 "3일 전"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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