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해운조합법 제27조 (이사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해운업자의 협동조직을 촉진하여 그 경제적ㆍ사회적 지위를 향상시켜 해운업의 발전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조합에 이사회를 두며, 이사회는 회장ㆍ이사장ㆍ상무이사 및 이사로 구성한다. <개정 2016.5.29>
②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개정 2016.5.29>
③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다만, 표결에 참가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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