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조(이사회)
①조합에 이사회를 두며, 이사회는 회장ㆍ이사장ㆍ상무이사 및 이사로 구성한다. <개정 2016.5.29>
②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개정 2016.5.29>
③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다만, 표결에 참가하지 못한다.
제27조(이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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