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 법령 · 한국해운조합법 · 제48조

한국해운조합법 제48조 · 과태료

한국해운조합법
시행 · 2025-01-31공포 · 2024-09-20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48조(과태료)

조합의 임원 또는 청산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3.3.23, 2016.5.29>
1.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할 사항에 관하여 승인을 받지 아니한 경우
2.이 법에 따른 등기를 게을리하거나 부정한 등기를 한 경우
3.해양수산부장관, 총회 또는 이사회에 고의로 거짓의 진술 또는 보고를 한 경우
4.총회 또는 이사회의 의결을 받아야 할 사항을 의결을 받지 아니하고 집행한 경우
5.제39조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명령 또는 조치를 위반한 경우
6.제43조제4항을 위반하여 조합의 재산을 분배한 경우
제3조제2항을 위반하여 "해운조합"이라는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