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해운조합법 제48조 (과태료)

공식 조문
시행 · 2025-01-31공포 · 2024-09-20법률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해운업자의 협동조직을 촉진하여 그 경제적ㆍ사회적 지위를 향상시켜 해운업의 발전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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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조합의 임원 또는 청산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조합의 임원 또는 청산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3.3.23, 2016.5.29>
1.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할 사항에 관하여 승인을 받지 아니한 경우
2.이 법에 따른 등기를 게을리하거나 부정한 등기를 한 경우
3.해양수산부장관, 총회 또는 이사회에 고의로 거짓의 진술 또는 보고를 한 경우
4.총회 또는 이사회의 의결을 받아야 할 사항을 의결을 받지 아니하고 집행한 경우
5.제39조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명령 또는 조치를 위반한 경우
6.제43조제4항을 위반하여 조합의 재산을 분배한 경우
②제3조제2항을 위반하여 "해운조합"이라는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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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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