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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해운조합법 제6의3조 ·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한국해운조합법
시행 · 2025-01-31공포 · 2024-09-20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6조의3(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조합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와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다.
1.제6조제1항제2호에 따른 조합원의 사업을 위한 자재의 공동구입 주선에 관한 사무
2.제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조합원에 대한 사업자금의 대여와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융자 주선에 관한 사무
3.제6조제1항제4호에 따른 조합원의 사업수행 중 발생하는 재해에 대비한 공제사업에 관한 사무
4.제6조제1항제6호에 따른 조합원의 사업에 대한 정보처리 및 컴퓨터운용과 관련한 서비스사업 중 여객에 대한 매표 시스템 운영에 관한 사무
5.제6조제1항제8호에 따른 조합원의 경제적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단체적 교섭 및 계약의 체결 중 외국인 선원 고용추천서 발급에 관한 사무
6.제6조제1항제11호에 따른 조합원 및 조합원이 고용하고 있는 사람에 대한 복리후생사업에 관한 사무
7.제22조제8항에 따른 임원의 자격제한에 관한 사무
조합은 제1항에 따른 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때에는 해당 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보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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