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해운조합법 제37조 (면세)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해운업자의 협동조직을 촉진하여 그 경제적ㆍ사회적 지위를 향상시켜 해운업의 발전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7조(면세) 정부는 조합을 육성하기 위하여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를 감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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