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해운조합법 제45조 (설립등기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5-01-31공포 · 2024-09-20법률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해운업자의 협동조직을 촉진하여 그 경제적ㆍ사회적 지위를 향상시켜 해운업의 발전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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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조합의 설립등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5조(설립등기사항) 조합의 설립등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목적
2.명칭
3.지역
4.주된 사무소와 분사무소
5.설립인가 연월일
6.이사ㆍ감사의 성명과 주소
7.존립 기간 또는 해산 사유를 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 또는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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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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