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해운조합법 제38조 (조합에 대한 지원)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해운업자의 협동조직을 촉진하여 그 경제적ㆍ사회적 지위를 향상시켜 해운업의 발전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부는 조합에 대하여 적극 지원하며, 정부가 관리하는 공공시설을 우선적으로 이용하게 할 수 있다.
②정부는 해운정책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경우에는 조합의 의견을 물을 수 있다.
③회장은 조합의 발전에 관하여 정부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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