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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한국해운조합법 · 제38조

한국해운조합법 제38조 · 조합에 대한 지원

한국해운조합법
시행 · 2025-01-31공포 · 2024-09-20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8조(조합에 대한 지원)

정부는 조합에 대하여 적극 지원하며, 정부가 관리하는 공공시설을 우선적으로 이용하게 할 수 있다.
정부는 해운정책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경우에는 조합의 의견을 물을 수 있다.
회장은 조합의 발전에 관하여 정부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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