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사업)
①조합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개정 2015.1.6, 2016.5.29>
1.조합원의 사업을 위한 공동이용시설의 설치 및 이용사업
2.조합원의 사업을 위한 자재의 가격ㆍ구입가능물량 등에 관한 조사, 공동구입 주선 및 공동구입한 자재의 배정
3.조합원에 대한 사업자금의 대여와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융자 주선
4.조합원의 사업수행 중 발생하는 재해에 대비한 공제사업
5.조합원의 사업에 관한 경영지도ㆍ조사ㆍ연구ㆍ교육 및 정보제공
6.조합원의 사업에 대한 정보처리 및 컴퓨터운용과 관련한 서비스사업
7.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하거나 위탁하는 사업
8.조합원의 경제적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단체적 교섭 및 계약의 체결
9.조합원의 항로(航路) 조절과 조합원의 사업에 관한 분쟁 조정
10.조합원 및 조합원이 고용하고 있는 사람에 대한 교육 및 훈련
11.조합원 및 조합원이 고용하고 있는 사람에 대한 복리후생사업
12.해양사고 구제사업
13.여객선의 운항이 필요한 항로로서 정부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낙도(落島) 보조항로의 운항
14.선박 안전관리체제에 관한 사업
15.삭제 <2016.5.29>
16.정책물자수송을 위한 조합원에의 배선(配船)
17.「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선주상호보험조합법」에 따른 선주상호보험조합, 공제사업자 등으로부터 재공제(再共濟) 및 공제업무의 수탁관리
18.남북교류의 해상수송과 관련한 지원업무
19.제1호부터 제14호까지 및 제16호부터 제18호까지에서 규정한 사업 외에 조합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과 조합원의 이익을 대변하는 사업
20.제1호부터 제14호까지 및 제16호부터 제19호까지에서 규정한 사업에 부수되는 사업
②제1항제1호, 제2호, 제4호, 제6호, 제10호, 제11호 및 제14호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 등은 조합원이 이용하는 데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원이 아닌 자에게 이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6.5.29>
③삭제 <2015.1.6>
④조합은 제1항에 따른 사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기업에 출자하거나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해운 관련 단체를 지원할 수 있으며, 출자ㆍ지원의 목적ㆍ규모 등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0.2.18>
⑤제1항제2호에 따른 조합원의 사업을 위한 자재의 공동구입 주선 및 공동구입한 자재의 배정 사업에 대해서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20.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