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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한국해운조합법 · 제12조

한국해운조합법 제12조 · 가입

한국해운조합법
시행 · 2025-01-31공포 · 2024-09-20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2조(가입)

조합원이 될 자격이 있는 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언제든지 조합에 가입할 수 있다.
조합은 조합원의 가입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가입을 거부할 수 없으며 다른 조합원보다 불리한 조건을 붙여서는 아니 된다.
사망으로 인하여 자격을 잃은 조합원의 상속인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피상속인의 자격을 승계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6.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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