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해운조합법 제21조 (총회의 의결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해운업자의 협동조직을 촉진하여 그 경제적ㆍ사회적 지위를 향상시켜 해운업의 발전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다음 각 호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개정 2016.5.29>
1.정관의 변경
2.경비ㆍ부과금 또는 분담금의 부과와 징수방법
3.사업계획 및 수입ㆍ지출예산의 책정과 그 변경
4.조합원의 제명
5.임원의 선출 및 해임
6.조합의 해산
7.결산보고서(사업보고서, 재산목록,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잉여금처분안 및 손실금처리안을 말한다)
8.출자에 관한 사항
9.제1호부터 제8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회장 또는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제1항제1호ㆍ제3호(정부의 보조 또는 지원과 관련한 사업계획 및 수입ㆍ지출예산인 경우만 해당한다)ㆍ제5호(이사장인 경우만 해당한다)ㆍ제7호(정부의 보조 또는 지원과 관련한 사업 및 결산인 경우만 해당한다)의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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