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해운조합법 제13조 (탈퇴)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해운업자의 협동조직을 촉진하여 그 경제적ㆍ사회적 지위를 향상시켜 해운업의 발전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조합원은 조합에 탈퇴 의사를 서면으로 통지하고 조합을 탈퇴할 수 있다.
②조합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당연히 탈퇴된다.
1.정관으로 정한 자격을 상실한 경우
2.사망한 경우
3.파산한 경우
4.피성년후견인이 된 경우
5.조합원인 법인이 해산한 경우
6.그 밖에 정관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③조합은 조합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상으로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항제1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지는 이사회의 의결로 결정한다.
④조합은 제2항제1호 및 제5호에 따른 사유로 조합원이 당연히 탈퇴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해당 조합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9개 펼치기
한국해운조합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9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