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의2(공제규정)
①조합이 제6조제1항제4호에 따른 공제사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공제규정을 정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공제규정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②제1항의 공제규정에는 공제사업의 범위별 실시방법, 공제계약의 내용, 공제료, 공제금에 충당하기 위한 책임준비금 및 비상위험준비금 등 공제사업을 운영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③조합은 결산기마다 제2항의 책임준비금 및 비상위험준비금을 계상(計上)하고 이를 적립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