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해운조합법 제14조 (제명)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해운업자의 협동조직을 촉진하여 그 경제적ㆍ사회적 지위를 향상시켜 해운업의 발전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조합은 조합원이 이 법 및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정관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제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조합은 총회 개회 10일 전까지 그 조합원에게 제명의 사유를 알리고 총회에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②제1항 후단에 따른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총회에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지 아니하고 제명에 관한 의결을 한 경우에는 그 조합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③조합은 제명된 조합원에게 그 사실을 서면 등의 방법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④조합은 제1항에 따라 제명된 조합원에 대하여 총회의 의결로 일정기간 조합의 가입을 제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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