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해운조합법 제28조 (이사회의 의결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5-01-31공포 · 2024-09-20법률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해운업자의 협동조직을 촉진하여 그 경제적ㆍ사회적 지위를 향상시켜 해운업의 발전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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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개정 2011.6.15, 2016.5.29>
1.총회에 제출할 사항
2.규약 및 사무규정의 제정ㆍ변경 또는 폐지
3.사업자금의 기채(起債) 및 운용
4.지부 및 출장소의 설치ㆍ변경 또는 폐지
5.조합의 경영목표 설정
6.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중요한 사항과 이사장 또는 구성원의 3분의 1 이상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삭제 <1995.12.29>
③이사회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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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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