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조직)
①조합은 전국 단위로 조직하며, 필요한 곳에 지부 또는 출장소를 둘 수 있다.
②조합의 조합원이 될 수 있는 자는 국내에 주된 사무소를 둔 자로서 「해운법」 제4조에 따라 해상여객운송사업의 면허를 받거나 같은 법 제24조에 따라 해상화물운송사업의 등록을 한 자라야 한다.
제8조(조직)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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