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해운조합법 제8조 (조직)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해운업자의 협동조직을 촉진하여 그 경제적ㆍ사회적 지위를 향상시켜 해운업의 발전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조합은 전국 단위로 조직하며, 필요한 곳에 지부 또는 출장소를 둘 수 있다.
②조합의 조합원이 될 수 있는 자는 국내에 주된 사무소를 둔 자로서 「해운법」 제4조에 따라 해상여객운송사업의 면허를 받거나 같은 법 제24조에 따라 해상화물운송사업의 등록을 한 자라야 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한국해운조합법 제8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에서 함께 인용된 조문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 함께 인용해운법 제3조사업의 종류
- 함께 인용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농업ㆍ임업ㆍ어업용 및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의 감면 등
- 함께 인용선박안전법 제2조정의
- 함께 인용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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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1건
부산광역시, 기획재정부 -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면제 또는 감면받을 수 있는 여객선박의 범위(「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제1항제2호 관련)
내항 부정기 여객운송사업 선박은 연안 운항 여객선박에 해당하지만 순항 여객운송사업 선박은 해당하지 않는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8조 제2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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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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