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해운조합법 제42조 (해산)

공식 조문
시행 · 2025-01-31공포 · 2024-09-20법률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해운업자의 협동조직을 촉진하여 그 경제적ㆍ사회적 지위를 향상시켜 해운업의 발전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조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산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조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산된다. <개정 2013.3.23>
1.정관으로 규정한 존립기간의 만료 또는 해산 사유의 발생
2.총회의 결의
3.해양수산부장관의 해산명령
4.조합원 수가 조합원이 될 자격이 있는 자 수의 3분의 1 미만이 되었을 때
5.파산
②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③조합이 해산하는 경우에 채무를 모두 변제하고 남는 재산이 있을 때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④조합이 해산할 때에는 그 해산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해산등기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4.9.20>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9개 펼치기

한국해운조합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9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