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15의3조 (국제회의집적시설의 지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3-05-16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제회의의 유치를 촉진하고 그 원활한 개최를 지원하여 국제회의산업을 육성ㆍ진흥함으로써 관광산업의 발전과 국민경제의 향상 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국제회의복합지구에서 국제회의시설의 집적화 및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ㆍ도지사와 협의를 거쳐 국제회의집적시설을 지정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국제회의집적시설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다)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국제회의집적시설의 지정 등문화체육관광부장관국제회의집적시설지정요건대통령령국제회의집적시설로국제회의집적시설이국제회의복합지구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국제회의복합지구에서 국제회의시설의 집적화 및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ㆍ도지사와 협의를 거쳐 국제회의집적시설을 지정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국제회의집적시설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다)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국제회의집적시설이 지정요건에 미달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그 밖에 국제회의집적시설의 지정요건 및 지정신청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15의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같은 규제 클러스터 조문 9개 · 국제회의도시의 지정 등·정의

인용 그래프 커뮤니티 분석으로 실무에서 함께 검토되는 조문 묶음입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0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15의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국제회의복합지구에서 국제회의시설의 집적화 및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ㆍ도지사와 협의를 거쳐 국제회의집적시설을 지정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국제회의집적시설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다)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15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5-16 시행된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0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