궤도운송법 제26조의2 (궤도시설종합정보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8공포 · 2026-03-17법률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궤도시설(軌道施設)의 안전을 확보하고, 궤도운송과 궤도사업의 능률적인 운영 및 발전을 도모하여 공공복리(公共福利)를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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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궤도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궤도시설종합정보관리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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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국토교통부장관은 궤도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궤도시설종합정보관리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1.궤도시설 설치 정보
2.제4조 및 제4조의2에 따른 궤도사업의 허가ㆍ승인 정보
3.제5조에 따른 전용궤도의 승인ㆍ신고 정보
4.제8조에 따른 궤도시설 준공검사에 관한 정보
5.제19조제1항에 따른 안전검사 이력에 관한 정보
6.제22조제2항에 따른 궤도시설 안전점검ㆍ시설정비 정보
7.제22조제3항에 따른 안전관리책임자 선임에 관한 정보
8.제25조제1항에 따른 중대한 궤도운송사고등의 보고 및 조사에 관한 정보
9.제26조에 따른 보험 가입에 관한 정보
10.그 밖에 궤도시설의 안전과 관련된 사항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궤도시설종합정보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0조에 따른 안전검사전문기관 또는 관계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그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궤도시설종합정보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업무수행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1.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
2.궤도사업자ㆍ전용궤도운영자
3.제20조에 따른 안전검사전문기관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궤도시설종합정보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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