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의3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3공포 · 2025-12-02법률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대도시권의 교통문제를 광역적(廣域的)인 차원에서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7조의3 삭제 <2012.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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