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의3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대도시권의 교통문제를 광역적(廣域的)인 차원에서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7조의3 삭제 <2012.2.22>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6개 펼치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