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5-12-02 공포2026-06-03 시행56건 연혁

현재 확인된 기준일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25-12-02, 시행일 2026-06-03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56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확인 ↗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법률 제2093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2117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2173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2117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2093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2004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967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998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937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967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943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904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893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773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754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723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744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745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744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709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599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548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456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447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349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343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221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199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224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221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214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201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201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179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169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136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136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118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076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962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977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938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896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897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885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825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738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705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693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695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691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685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640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616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598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5333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47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정의
  3. 제3조 · 대도시권 광역교통기본계획의 수립
  4. 제4조 · 다른 계획과의 관계
  5. 제5조 · 추진계획
  6. 제6조 · 추진계획의 평가 및 사후 관리
  7. 제7조 ·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걸친 광역교통 개선대책
  8. 제8조 ·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설치 등
  9. 제9조 · 광역교통위원회의 구성
  10. 제10조 · 광역교통시설에 대한 재정 지원 등
  11. 제11조 · 광역교통시설 부담금의 부과 대상
  12. 제12조 · 광역교통 서비스 조사ㆍ평가
  13. 제13조 · 권한의 위임 및 위탁
  14. 제14조 ·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15. 제3조의2 · 대도시권 광역교통시행계획의 수립
  16. 제7조의2 · 대규모 개발사업의 광역교통 개선대책
  17. 제7조의3
  18. 제7조의4 · 광역도로의 설계에 관한 특례
  19. 제7조의5 · 광역교통 개선대책에 따른 도로의 노선 인정
  20. 제7조의6 · 광역교통계정의 설치 및 운용 등
  21. 제7조의7 · 광역교통 개선대책에 따른 도로사업 계획 승인 등
  22. 제7조의8 · 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23. 제7조의9 · 토지 등의 수용 등
  24. 제9조의2 · 위원장
  25. 제9조의3 · 위원의 결격사유
  26. 제9조의4 · 임기 및 신분보장
  27. 제9조의5 · 분과위원회의 구성 등
  28. 제9조의6 · 광역교통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운영 등
  29. 제9조의7 · 대도시권광역교통본부
  30. 제9조의8 · 공무원 등의 파견
  31. 제9조의9 · 의견청취 등
  32. 제10조의2 · 광역버스운송사업의 운영에 대한 재정 지원
  33. 제10조의3 · 광역버스종합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34. 제11조의2 · 부담금의 감면
  35. 제11조의3 · 부담금의 산정기준
  36. 제11조의4 · 부담금의 부과ㆍ징수 및 납부기한 등
  37. 제11조의5 · 부담금 부과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특례
  38. 제11조의6 · 부담금의 배분 및 사용
  39. 제11조의7 · 지방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의 설치 및 조성 등
  40. 제7조의10 · 공공시설 귀속의 준용
  41. 제7조의11 · 준공검사
  42. 제7조의12 · 광역교통특별대책지구의 지정
  43. 제7조의13 · 특별대책지구의 지정 해제
  44. 제7조의14 · 광역교통특별대책의 수립ㆍ시행
  45. 제7조의15 · 광역교통특별대책의 재원
  46. 제7조의16 · 광역교통축 지정 등
  47. 제7조의17 · 환승편의성 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