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의6조 (광역교통계정의 설치 및 운용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대도시권의 교통문제를 광역적(廣域的)인 차원에서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1항에 따른 광역교통계정은 같은 항에 따른 개발사업 시행자의 회계와 구분하여 회계 처리한다.
광역교통계정의 설치 및 운용 등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광역교통계정개발사업시행자운용계획국토교통부장관공공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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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발사업의 시행자는 제7조의2에 따른 광역교통 개선대책을 위한 재원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해당 개발사업 시행자의 고유계정과 구분되는 계정으로서 광역교통계정을 둔다.
②제1항에 따른 광역교통계정은 같은 항에 따른 개발사업 시행자의 회계와 구분하여 회계 처리한다.
③제1항에 따른 개발사업 시행자는 매년 해당 연도의 광역교통계정 운용계획을 수립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광역교통계정 운용계획에는 관련 광역교통 개선대책의 투자ㆍ집행 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④국토교통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제출된 광역교통계정 운용계획을 광역교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⑤제1항에 따른 개발사업 시행자는 제4항에 따라 확정된 광역교통계정 운용계획을 충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⑥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광역교통계정의 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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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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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광역교통 개선대책 수립 및 사후관리 지침 훈령
위임 조문 · 이 지침은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광역교통 개선대책의 수립 및 사후관리에 관한 세부적인 내용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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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규칙 훈령
위임 조문 · 이 훈령은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ㆍ제9조의5ㆍ제9조의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ㆍ제11조의2ㆍ제11조의3ㆍ제11조의4에 따라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분과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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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의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항에 따른 광역교통계정은 같은 항에 따른 개발사업 시행자의 회계와 구분하여 회계 처리한다.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의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03 시행된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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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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