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 (진폐의 예방조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9조(진폐의 예방조치) 사업주와 근로자는 법 제8조에 따른 진폐의 예방조치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08.9.18, 2019.10.15, 2019.12.26>
1.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법」 제84조에 따른 안전인증을 받은 방진마스크(「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제품을 포함한다)를 갖추어 두고, 여과제를 수시로 교체하는 등 그 성능이 항상 유지되도록 관리하여, 분진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분진작업 중에 이를 착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분진작업 중에 있는 근로자는 방진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하여야 한다.
3.사업주는 채굴작업 등 분진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습식착암(濕式鑿巖: 액체를 써서 바위 뚫기) 등의 습식작업 방법을 선택하거나 물을 뿌리는 등의 방법으로 분진이 공기 중에 날리는 것을 억제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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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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