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조의4(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을 이용한 업무 등)
①법 제18조의4제3항에서 "보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개정 2017.10.17>
1.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수출입규제폐기물의 수출 허가신청 또는 변경허가신청 서류의 제출
2.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수출입규제폐기물 미수출 신고 서류의 제출
3.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수출입규제폐기물 수입 허가신청 또는 변경허가신청 서류의 제출
4.삭제 <2014.1.28>
5.법 제14조에 따른 수출입규제폐기물의 수령 및 처리결과를 기재한 서류의 사본 제출
5의2. 법 제18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수출입관리폐기물의 수출신고, 수입신고 또는 변경신고 서류의 제출
5의3. 법 제21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폐기물의 수출입ㆍ처리 상황 등의 입력
6.법 제21조의3제1항에 따른 보고서의 제출
7.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
8.제21조제2항에 따른 폐기물수출입허가수수료반환청구서의 제출
②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된 제1항 각 호의 내용의 확인을 관계 법령에 따라 요청하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해당 내용을 확인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7.10.17,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