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18의4조 (수출입폐기물 인계ㆍ인수 내용 등의 전산처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유해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의 통제에 관한 바젤협약」 및 같은 협약에 따른 양자간ㆍ다자간 또는 지역적 협정을 시행하고, 폐기물의 수출ㆍ수입 및 국내 경유를 규제함으로써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방지하여 국제협력을 증진하며, 환경보전과 국민생활의 질적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자로부터 그 이용에 따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할 수 있다.
수출입폐기물 인계ㆍ인수 내용 등의 전산처리수출입폐기물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내용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인계ㆍ인수폐기물제18의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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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수입폐기물 및 제6조제1항에 따라 수출허가를 받은 자 또는 제18조의2제1항에 따라 수출신고를 한 자가 수출하는 폐기물(이하 "수출입폐기물"이라 한다)의 인계ㆍ인수에 관한 내용 등을 전산처리할 수 있는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이하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0.3.31, 2025.10.1>
②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자로부터 그 이용에 따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③폐기물을 수출하거나 수입하려는 자 등이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보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에 관한 내용을 입력한 경우에는 해당 업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0.3.31>
④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된 수출입폐기물의 인계ㆍ인수에 관한 내용을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20.3.31, 2025.10.1>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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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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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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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18의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자로부터 그 이용에 따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할 수 있다.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18의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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