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의4 (위반사실의 공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1.15, 2009.12.31>
1. 공식 조문 원문
제19조의4(위반사실의 공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22조의2에 따라 행정처분이 확정된 자에 대한 처분 내용, 성명 또는 상호 등 처분과 관련된 정보를 공표하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와 법 제18조의4제1항에 따른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공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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