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주민감시요원의 위촉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은 법 제25조의2에 따라 지원협의체에서 추천한 주민을 주민감시요원으로 위촉하고, 주민감시요원의 복무규정 등을 정하여 감시활동 등을 감독하여야 한다.
②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은 주민감시요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협의체에 그 사실을 통보하고 그 주민감시요원을 해촉한 후 지원협의체에 후임자 추천을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12.3.30>
1.감시활동과 관련하여 금품수수 등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
2.정당한 사유 없이 폐기물처리시설의 운영ㆍ관리를 방해하거나 운영ㆍ관리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한 경우
3.법 제25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4.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위촉된 경우
5.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이 정한 주민감시요원의 복무규정을 반복하여 위반하는 등 감시활동을 정상적으로 수행하지 않은 경우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8개 펼치기
폐기물시설촉진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8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