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조의2 (시정명령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는 법 제29조의2 본문에 따라 시정명령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정명령의 사유와 내용 및 시정기간을 명시한 서면으로 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②제1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은 자는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이 포함된 시정계획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1.법 제5조제1항을 위반하여 폐기물처리시설을 직접 설치ㆍ운영하지 않았거나 폐기물처리시설 부지의 분양 또는 매각을 완료하지 않은 자: 다음 각 목의 사항
가.폐기물처리시설 부지의 위치ㆍ면적 등의 현황
나.폐기물처리시설 부지 확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다.폐기물처리시설 설치계획 또는 폐기물처리시설 부지의 분양ㆍ매각 계획
2.법 제5조제2항 또는 제5조의2제2항에 따라 부지를 분양받거나 매수한 후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하지 않은 자: 다음 각 목의 사항
가.폐기물처리시설 부지의 위치ㆍ면적 등의 현황
나.폐기물처리시설 설치계획
③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시정계획서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그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④제2항에 따라 시정계획서를 제출한 자는 해당 시정명령을 이행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시정 결과에 관한 서류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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