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 (권한ㆍ업무의 위임ㆍ위탁)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4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위임한다.
권한ㆍ업무의 위임ㆍ위탁한국환경공단법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폐기물처리시설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설치계획경우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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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법 제11조의3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계획의 승인 및 공고(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이 시장ㆍ군수ㆍ구청장등인 폐기물처리시설의 경우만 해당한다)에 관한 권한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4.2.11, 2025.10.1>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4.2.11, 2020.12.8, 2024.3.5, 2025.10.1>
1.법 제5조제4항제1호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계획의 승인
2.법 제11조의3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계획의 승인 및 공고(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이 시ㆍ도지사등 또는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장인 폐기물처리시설의 경우만 해당한다)
3.법 제29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시정명령
4.법 제29조의3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부과ㆍ징수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의 관리ㆍ운영을 다음 각 호의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4.12.30, 2025.10.1>
1.「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이나 한국환경공단이 같은 법 제24조에 따라 출자한 법인
2.「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라 해당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한 자
3.해당 폐기물처리시설을 시공한 자(해당 시설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4.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관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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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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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위임한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4 시행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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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