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족지원법 제30조의2 (과태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한부모가족이 안정적인 가족 기능을 유지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한부모가족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16>
1. 공식 조문 원문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11.4.12>
1.제22조를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수탁을 거부한 자
2.정당한 이유 없이 제23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자 또는 조사ㆍ검사를 거부하거나 기피한 자
②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평등가족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25.10.1>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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